국채법 시행령 제32조(국채증권계정의 설치)
국채사무처리기관의 장은 국채의 발행으로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원리금의 상환을 위한 자금을 회계 처리하기 위하여 국채의 명칭별로 발행자금계정과 상환자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채사무처리기관의 장은 국채의 발행으로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원리금의 상환을 위한 자금을 회계 처리하기 위하여 국채의 명칭별로 발행자금계정과 상환자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