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규칙 제7조(국채발행내용등의 공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채의 발행 또는 상환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는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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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사무처리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채의 발행 또는 상환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는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