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규칙 제22조(국채의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국채(개인투자용국채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에 있어서 등록국채에 관한 것은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록부(이하 "국채등록부"라 한다)에, 국채증권에 관한 것은 국채증권신탁표시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9.15>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채(개인투자용국채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에 있어서 등록국채에 관한 것은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록부(이하 "국채등록부"라 한다)에, 국채증권에 관한 것은 국채증권신탁표시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9.15>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