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지정할 때에는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조직 등을 적절하게 갖추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6]
시행 2022.12.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