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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23호,20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호,2025.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호,2020.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호,2015.9.25>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3호,2014.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2011.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1항, 제10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 <제87호,2004.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