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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제환규칙

국제환규칙 제3조(환율)

①국제환의 표시화폐와 우리나라 통화와의 환산은 다음 각호의 매도율 또는 매입율에 의하여 행한다.

1. 발행시 : 송금우체국에서 국제환의 영수증을 발행하는 날의 외국환은행대고객전신환매도율

2. 지급시 : 국제환증서를 수취인이 국제환 취급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에 제시한 날 또는 수취인 계좌에 입금한 날의 외국환은행대고객일람출급매입율(전신환 일 경우에는 전신환매입율)

②우체국은 외국환은행대고객전신환매입율 및 매도율, 일람출급매입율을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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