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20조(환급등)
①송금인이 국제환의 환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환환급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미 납입된 국제환취급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송금인이 국제환의 환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환환급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미 납입된 국제환취급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