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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환규칙

국제환규칙 제11조(행방조사청구)

①송금인은 필요한 경우 국제환행방조사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4.30>

②제1항에 따른 행방조사 청구는 국제환이 송달된 다음날 또는 이체가 실행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30>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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