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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등)

①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국제협력요원이 자해행위를 하게 된 정신적 이상 상태

2.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국제협력요원이 자해행위를 하게 된 그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

3. 그 밖에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자해행위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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