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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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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Security of International Voyage Ships and Port Facilities, Article 37-8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Testing Institutions)

①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험기관에 통지하고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dered오더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such서치 factf팩트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sh퍼블리시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post포우스트 it잇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를 받은 시험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3)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equipment이큅먼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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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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