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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6>까지 생략

<267>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68>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172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05호,2022.2.8>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1715호,2021.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④ 생략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28470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해상특수경비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은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