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제출 기한)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4월 30일을 말한다.
시행 2024.8.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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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4월 30일을 말한다.
시행 2024.8.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