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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 제2절 상호합의절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①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는 별지 제42호서식(1) 및 별지 제42호서식(2)에 따른다.

② 영 제89조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와 불복쟁송 취하서류(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42호서식(3)에 따른 수락여부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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