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5장 국제사건의 재판 › 제1절 변론기일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통역)

① 법원은 국제사건의 변론기일에 재판부의 말과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의 말을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② 통역인이 허가된 외국어를 국어로, 국어를 허가된 외국어로 통역하는 경우에는 동시통역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허가된 외국어 또는 국어를 듣거나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통역인에게 허가된 외국어 또는 국어로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