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아동 적응보고서 수령ㆍ확인 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Intercountry Adoption, Article 2 (Period for Receiving and Verifying Child Adjustment Reports)
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1)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6 (1) of the Act on Intercountry Adop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eans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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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