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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74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113호,2025.5.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입양특례법」 제19조에 따른 양자"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자"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