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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제우편규정 › 제2장 국제우편물의 종류 및 취급대상

국제우편규정 제8조(국제우편물의 부가취급)

Regulations on International Mail, Article 8 (Supplementary Handling of International Mail)

국제우편물에 대한 부가취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handling핸들링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il메일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등기(통상우편물만 해당한다)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ordinary오더네r리 mail)메일

2. 배달통지

2. Advice애드v바이스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

3. 보험취급

3. Insured인슈어드 handling핸들링

4. 그 밖에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4.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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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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