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규정 제27조(국제우편물의 전송)
도착우편물의 국내 간 전송에 관하여는 발송인이 이를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우편물 전송의 예에 따른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제우편규정 › 제5장 배달
도착우편물의 국내 간 전송에 관하여는 발송인이 이를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우편물 전송의 예에 따른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