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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①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1. 조사활동보고서

2. 파견지

3. 국군부대 파견의 필요성

4. 파견부대의 규모

5. 파견기간

6. 파견부대의 임무

7. 파견부대의 안전보장,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신변안전 보호,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를 위한 대책

8. 그 밖에 국군부대 파견과 관련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정부는 병력 규모 1천명 범위(이미 파견한 병력규모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제연합과 잠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

1. 해당 평화유지활동이 접수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파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3.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 등 비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거나, 임무 수행 중 전투행위와의 직접적인 연계 또는 무력사용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국제연합이 신속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시행 2022.6.22 · 법률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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