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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신분 보장)

① 누구든지 참여요원 또는 참여요원이었던 자에게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현역 군인 및 경찰을 포함한다)은 파견기간 중 평화유지활동 참여요원으로서의 신분과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민간인은 국제평화 안전유지요원으로서의 신분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하며, 국제법상 가능한 모든 보호를 받는다.

시행 2022.6.22 · 법률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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