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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8594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23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견동의안(파견연장 동의안을 포함한다)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9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39호,2010.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부에 의하여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파견된 국군부대ㆍ군인ㆍ경찰 및 민간인은 이 법에 따라 파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