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