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9조((囑託의 費用))
이 법에 의한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비용의 개산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시행 2013.3.2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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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사법공조법 › 제2장 외국으로의 촉탁
이 법에 의한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비용의 개산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시행 2013.3.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