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출자금 또는 출연금의 단위가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s for Accession to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rticle 1-3 (Unit Value of Capital Subscriptions or Contributions)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 또는 출연금액을 표시하는 단위가치는 당해 국제금융기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The unit value expressing the amount of subscription or contribution under Article 1-2 shall be as determined by the relevant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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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