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지정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and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Article 8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 for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Business비즈니스 Belt벨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by바이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theð더 plans플랜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Business비즈니스 Belt,벨트 and앤드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viser리v바이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xcluding익스클루딩 revisionsr리v비전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Business비즈니스 Belt;벨트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위치ㆍ면적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Business비즈니스 Belt,벨트 theð더 hub허브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functionf펑크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Business비즈니스 Belt;벨트

4. 기초연구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5. 거점지구의 산업시설용지 조성과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eating크r리에이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yf퍼실리티 sites사잇츠 in인 theð더 hub허브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attracting어트r랙팅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companies;컴퍼니즈

6.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안의 연구성과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outcomes아웃컴즈 in인 theð더 hub허브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functionf펑크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7. 우수한 비즈니스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비즈니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8. 국제적인 정주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9.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간 기능적ㆍ공간적 연계성 강화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functionalf펑크셔늘 and앤드 spatial스페이실 linkage링커지 between비트윈 theð더 hub허브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functionf펑크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isingr레이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11.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Business비즈니스 Belt.벨트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revisedr리v바이즈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reviser리v바이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