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무기구)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and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Article 6 (Secretariat of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Committee)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A secretariat may be establish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support the work of the Committ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