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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70>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⑨부터 <47>까지 생략

부칙(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21551호,200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2>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0213호,2007.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전단 중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을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7896호,2003.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4호중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17조"를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2조제2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