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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744호,2026.6.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8>까지 생략

<16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832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경기대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는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제경기대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세계대학경기대회"를, "국제육상경기연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세계육상연맹"을, "국제수영연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세계수영연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1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4조(「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18>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스포츠기본법) <제18380호,2021.8.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원위원회"를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5812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1>까지 생략

<36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626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ㆍ제5항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회 유치 승인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회 유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ㆍ제5항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회에 대한 사전ㆍ사후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국제경기대회에 대해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⑮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⑬부터 <65>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7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18>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제13498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3303호,2015.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8>까지 생략

<16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7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⑮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재정법) <제12687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2407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승인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대회 유치가 결정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제6조에 따른 유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11425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251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5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으로 하며,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을 "공공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4>까지 생략

<25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5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425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등)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치 승인을 신청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대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회는 제6조에 따른 유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5.18]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