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시행 2025.6.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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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시행 2025.6.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