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국정기획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정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25.6.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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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정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25.6.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