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5.6.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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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5.6.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