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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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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권한의 위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업무 중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11.12, 2025.12.30>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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