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증권의 운용)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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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4장 일반재산 › 제1절 통칙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