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용도폐지)
① 삭제 <2018.6.26>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한 행정재산으로서 철거 또는 폐기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물, 기계 및 기구가 있으면 이를 지체 없이 철거 또는 폐기하고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8.6.26>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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