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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5조(은닉재산등 처리대장)

①조달청장은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에 적고, 별지 제20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상황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닉재산등 처리대장 및 은닉재산등 처리상황카드를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2.6.1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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