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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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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4장 일반재산 › 제2절 대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대부)

① 일반재산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② 대부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③ 중앙관서의 장등이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3.6.24>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대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부계약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부계약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영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27>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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