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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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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국유림의 관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매각 또는 교환가격의 결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State-Owned Forests, Article 14 (Determination of Sale or Exchange Price)

① 법 제20조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의뢰일의 시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토지와 입목ㆍ죽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4.11>

(1) Where웨어 a어 quasi-conservation콰시-칸서v베이션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is이즈 to투 be비 sold소울드 or오 exchanged익스체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questingr리퀘스팅 appraisal.어프r레이즐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and앤드 bamboo.뱀부

②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ㆍ공개 및 예정가격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5조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준보전국유림"으로 본다. <개정 2009.7.27, 2010.7.21, 2017.5.29>

(2) Article아터클 42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deemed딤드 "quasi-conservation콰시-칸서v베이션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③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7.21>

(3) Article아터클 13 (4) and앤드 (5)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appraisalr레이-어프r레이즐 of어v브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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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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