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
Regulations on Study Abroad,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유학 및 국비연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cept where other statutes provide otherwise, study abroad and State-funded training shall be governed by this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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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