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Regulations on Study Abroad,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escribe matters necessary for study abroad pursuant to Article 29 (3)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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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