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국비유학시험 합격자의 증서 교부 및 발급)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합격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전문개정 2018.4.30]
시행 2018.4.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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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합격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전문개정 2018.4.30]
시행 2018.4.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