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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56호,2018.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호,2013.12.16>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호,2010.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호,2008.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5항, 제11조제1항 중 "국제교육진흥원장"을 각각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36호,2007.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호,200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6>내지 <41>생략
부칙 <제775호,2000.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호,1997.12.31>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호,1997.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1호,1994.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1992.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제594호,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호,1988.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호,1987.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9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4월 10일부터,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4호,198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