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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