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제10조(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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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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