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시행령 제8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기준과 제6조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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