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시행령 제4조(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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