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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2절 독촉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① 「국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서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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