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차액납부 신청서)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66-2 (Applications for Payment of Difference)
영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74호의2서식에 따른다.
An application for payment of the difference under Article 60-2 (2) of the Decree shall be in Form No. 74-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