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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2관 공매의 준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2의 수수료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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