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53-2 (Advance Notice of Direct Sale)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압류재산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에 따른다.
Advance notice of direct sale of seized property under Article 66 (3) of the Act shall be in Form No.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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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