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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5관의2 예탁된 유가증권 및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또는 명의개서회사등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갑)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을)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3.22]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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